정부가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모태펀드'(fund of funds) 조성액이 올해 1조원을 돌파했지만, 편법ㆍ불법으로 파행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투자금을 지원받은 창업투자회사 대표가 수십억원대의 돈을 횡령하고, 창투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기업 2곳에 편법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창투사 전 대표 허모씨는 2005년 10월 모태펀드로부터 2편의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45억원을 출자받아 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이중 43억원을 자신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등 불법 횡령했다. 허씨는 영화제작사 2곳과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허씨는 현재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창투사는 지난해 8월 모태펀드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아 역시'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투자가 제한된 SK 그룹 계열사 게임개발업체인 SKi미디어에 12억5,000만원을 편법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모태펀드 관련법에 의해 대기업 계열사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SKi미디어가 20007년부터 개발해온 온라인 게임을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C창투사는 모태펀드로부터 72억원을 출자받아 2008년 11월 4개 게임의 마케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CJ그룹의 계열사 CJ인터넷의 마케팅 대행업체인 D사와 3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자금은 대기업 계열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CJ인터넷에 편법으로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6월 현재까지 폐지된 기금의 잔여재원 1,111억원을 출자하지 않고 은행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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