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세종시 유치를 위해 세종시 입주 신청 기업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가격을 대폭 깎아주고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토지를 기존 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고, 할당 받은 토지는 전권을 쥐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형지 개발은 아직 조성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측에서 토지 이용과 건축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만 매입을 허용하고 있는 원형지를 민간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공원용지나 녹지 등으로 분류된 토지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형지나 산업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미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을 마친 토지를 매입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을 대폭 깎아주기로 하고,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인하할 경우 산업용지 공급가격은 당초 3.3㎡당 227만원에서 40만원 안팎으로 대폭 내려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토지 취득세, 건물 및 사업자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지방세나 법인세 등을 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유치할 자족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에 유명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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