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무성적이 좋지 않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서울 지역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를 신설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금품수수 및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해당된다.
지금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지만, 특별전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이를 행사하거나 제도가 시행된 적은 거의 없다.
정기전보 대상 기준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상자를크게 확대했다.
또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신체허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등 기존의 비정기전보 사유를 폐지했다. 대신 신규 교사를 지역청별, 학교별로 분산 배치해 원거리 출퇴근 사유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신체허약 교사들은 휴직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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