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7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밤 공공보험 도입 및 사실상 전국민으로의 대상확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220표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로 가결 처리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이번 하원에서의 법안 마련은 건강보험체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는 1965년 저소득층과 노약자에 적용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법안통과 이후 54년만이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건보개혁 법안의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의 독자 법안은 재무위 등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몇 개의 안을 바탕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민주ㆍ공화 양당이 조율중이다.
하원 법안의 발의 대표자인 존 딩겔(83) 민주당 의원은 "미국민의 96%가 건강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건보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법안 통과의미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 투표"라고 환영하면서 "올해말까지 상ㆍ하원 통합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투표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속출한데서 보듯, 상원통과가 순조로울지는 불투명하다. 12시간에 걸친 격렬한 토론 뒤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39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은 찬성표가 1명에 그칠 정도로 단결했다. 더욱이 최종투표 직전 낙태 시술에 정부 지원을 엄격히 막는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민주당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민주당의 상원 의석은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 등을 뚫고 법안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안정적 60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민주당 내 반대표도 적지 않은 것도 장애물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 "어떠한 시간제약도 없이 미국인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간표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단 상ㆍ하원에서 독자 법안이 통과되면 상ㆍ하원이 조정위원회를 구성, 통합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보험 도입 여부와 보험혜택의 폭 등 핵심 쟁점의 폭발력은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
향후 10년간 1조1,000억달러가 투입되는 하원 건보법안은 공공보험을 도입했고대다수 기업의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3,6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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