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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박정희 친일사전서 삭제'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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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박정희 친일사전서 삭제' 가처분 기각

입력
2009.11.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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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발간할 예정인 '친일인명사전'에서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ㆍ1864~1921) 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해달라는 후손들의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지연 선생에 대해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다수의 글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부 기준에 의해 일정한 의견 표명 또는 가치판단을 했다"며 "사전 금지를 구할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볼 수 있는 주요 경력을 서술하고, 관련 참고문헌을 상세히 명시했기 때문에 그 진위는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학문적 의견 개진에 가까운 친일인명사전 수록이 그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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