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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이는' 경기도의원들/ 후생복지 조례 대상에 포함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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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이는' 경기도의원들/ 후생복지 조례 대상에 포함 빈축

입력
2009.11.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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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들이 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도의원을 복지 대상 범위에 끼워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45명은 전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가족들이 여가 선용 및 휴양ㆍ보건을 위해 도가 운영하는 수련원과 콘도,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구내식당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공무원들이 생일 선물은 물론 동호회 활동 지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도청 어린이집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에 공무원 외에 도의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시켜 도의원들 자신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후생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근거도 없이 도의원을 공무원 복지 대상에 슬쩍 끼워넣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의원을 복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5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도의원도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도의원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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