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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 영세업자 종업원도 9일부터 신용보증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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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 영세업자 종업원도 9일부터 신용보증대출 가능

입력
2009.11.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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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도 신용 보증 대출 대상 될 수 있다.

앞으로 음식점, 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들도, 중소기업청이 신용 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신용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시행해 온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의 지원 대상을 9일부터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음식점, 서점 등의 영세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등 공적 서류로 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아 증빙이 어려웠던 영세업체 종업원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급여통장 입금이 확인되면,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인 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신용 6~9등급의 근로자 중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아 지원 정책에서 소외받았던 약 75만 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보증대출은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에 의해 간단히 이뤄지며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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