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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등 25개사 모여 신용정보협회 출범/ "해결사라는 부정적 이미지 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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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등 25개사 모여 신용정보협회 출범/ "해결사라는 부정적 이미지 씻겠다"

입력
2009.11.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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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연체된 빚 받는 업무)을 담당하는 신용정보업계가 '해결사'이미지를 씻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앞으론 연체대출 뿐 아니라 연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채권'도 추심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채권추심회사 23개사, 신용조회회사 1개사, 신용평가회사 1개사 등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회는 5일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향후 업무과제를 제시했다.

초대회장을 맡은 김석원(사진) 회장은 김 회장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추심회사가 '해결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협회가 시행하는 채권회수 연수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등록을 통해 채권추심 종사원들의 준법정신과 자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협회는 올해 안에 채권추심인 1만3,000여명에 대한 등록을 끝낼 계획. 김 회장은 "등록된 사람은 밤 9시 이후 빚 독촉을 하거나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불리한 여건을 이용해서 빚 독촉을 하면 벌금을 내거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같은 공공채권의 채권 추심을 허용하면 전문화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이 감소해 지자체 등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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