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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재산분할 소송시 최근 2년간 처분 재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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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재산분할 소송시 최근 2년간 처분 재산 공개해야

입력
2009.11.0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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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양료 소송에서 빈번하던 '재산 빼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대법원이 밝힌 개정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양육비 등 소송에서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받게 되면 최근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나 같은 기간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권리를 넘긴 재산의 내역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보유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 명의로 숨겨두고 양육비나 부양료 지급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재산목록에서 명시해야 할 재산에는 보유 부동산ㆍ동산의 소유권 등은 물론 100만원 이상의 예금이나 보험금, 채권, 보석, 회원권 등까지 포함된다. 부동산 전세권이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양육비나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사건 당사자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은 서면으로 가능하며, 법원이 직권으로도 재산조회를 명령할 수도 있다. 개정 가사소송규칙은 9일부터 시행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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