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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장애인 인권에 소홀한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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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장애인 인권에 소홀한 정신보건법

입력
2009.11.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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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배려가 미흡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환자 6만8,000여명 가운데 86.2%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치료를 강요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의무자나 주변의 희망에 따라 강제로 격리돼 수용됐다니 환자의 '인권'은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정신장애인의 입원ㆍ격리 여부는 보호자와 병원의 판단이 거의 절대적이어서 양측의 이해만 일치할 경우 본인의 의사는 무시되기 십상이며, 되도록 오랫동안 입원ㆍ격리될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절반 이상(51.5%)이 가족이나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이 입원하는 이유를 듣지 못했으며, 평균 입원 일수가 233일(2008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게는 4~5배, 심지어 17배까지 길다. 뭔가 크게 잘못됐음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이다.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찍부터'인간적 존엄성과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여전히 유전적 천형이나 사회 복귀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치부한다. 그러다 보니 예방과 재활 위주의 치료는 뒷전으로 밀리고, 보호와 격리 중심 정책이 일반화해 있다.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90년께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편견과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1~2년간 이러한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우려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듯하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에게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또 자의(自意)입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외부와의 소통권 강화 조항을 넣으라고 제안했다. 모두가 맞는 말이니 귀담아 들어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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