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액이 OECD 회원국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복지 비중이 낮아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의 완화 효과가 매우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일 발표한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따르면,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 총지출은 98조6,500억원으로 GDP 대비 10.01%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23.9%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스웨덴, 영국(이상 32.2%), 독일(29.7%), 미국(26%), 일본(21.6%) 등과도 격차가 컸다.
노령ㆍ질병ㆍ실업 등 사회위험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지출은 정부가 사회복지와 관련해 지출하는 재정과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급여로 구성되는 공공복지와 민간단체의 모금이나 기업의 법정급여 등으로 이뤄지는 민간복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이중 공공복지의 비율이 74%로 OECD 평균 86%보다 낮았다.
공공복지 비중이 낮은 국가는 사회안전망이 약해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아주 낮은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사회양극화가 뚜렷한 국가들의 공공복지 비중이 낮은 것이 이를 입증했다. 반면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 독일 등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절대빈곤율도 훨씬 낮았다. 우리나라 절대빈곤 노인은 전체 노인의 45.1%로 스웨덴(6.6%), 독일(9.9%) 등에 비해 월등히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공공복지 비중이 낮은 만큼 복지지출에 대한 조세부담도 적었다.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에 대한 평균 조세부담률이 14%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8%에 불과했다. 스웨덴 21.4%, 노르웨이 18.3%, 프랑스 13.3%, 독일 12.4%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처럼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보충하는 것은 '온정'이었다. 복지단체의 공동모금 등 사회의 자발적 민간복지가 전체 복지지출의 19.4%를 차지했다. 퇴직금ㆍ질병 유급급여ㆍ산전후휴가 급여 등 기업의 법정 민간복지도 전체의 6.5%를 담당했다.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의 고경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비중이 낮은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여성의 출산, 근로자의 질병휴가급여 등을 기업이 떠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2.8%로 멕시코(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5.8%)의 2.2배로 나타났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