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는 하루 종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과 관련한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야당이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수정론의 부당성을 따진 것은 물론, 거대 여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들끓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 총리의 분명한 언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안을 반영할 관련 법 개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일깨웠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 내 친박계의 반발, 정부나 여당 내 친이계의 항변은 여전히 핵심을 겉돌며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기능 분산론과 '노무현 대못질'주장이 맞서고, 자족기능을 살리기 위한 보완 주장과 실질적 대안도시 건설 주장이 맞선다. '원안이냐, 대안이냐'로 요약되는 막연한 논쟁의 반복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정 총리에게 흔히'행복도시건설법'으로 불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그 입법 취지및 경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부터 꼼꼼히 읽어보길 권한다. 출발점인 '신행정수도' 구상에 정치적 고려가 담겼고, 그 점에서 '노무현 대못질'의 하나일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고,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거친 '행복도시법'의 성격을 그리 규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정부 대안의 내용으로 현재까지 거론된 방안에 새로운 것은 없다. 처음부터 중앙부처의 일부 이전을 축으로 다양한 도시 기능을 덧붙여 인구 50만의 첨단ㆍ환경ㆍ자족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안'은 보완책이든 대안이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 구상이었다. 현재 눈에 띄는 원안과 대안의 차이는 중앙부처의 이전 여부뿐이다.
왜 옮겨야 하는지 또는 법을 바꿔서라도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지 하는 이유를 다투면 그만이다. 따라서 행정부처 분산이 얼마나 균형발전과 부합하는지, 왜 행정부처가 분산되면 통일에 대비하기 어려운지 하는 것부터 논쟁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법 규정을 외면하고 억지로 '수도 분산' 운운하거나 'MB 연출, 정 총리 주연'식의 말장난을 일삼는 것은 그만두기를 여야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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