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갈등이 2005년 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 당시 상황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한나라당이 법안 찬성 당론을 결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친이계인 정태근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4년 말~2005년 초 당시 한나라당의 법안 합의 과정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시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004년 11월까지는 16부4처3청 이전을 골자로 한 노무현 정부의 '행정특별시 건설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불승복'이라고 맹렬히 공격했다"며 "그러나 충청 표심을 의식해 원칙을 저버리고 열린우리당과 협상, 2005년 2월23일 12부4처2청 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시 여야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찬성 46, 반대 37로 재적(120) 과반수가 안되는 찬성 표결에 의해 당론으로 추인됐는데, 이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당헌 72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는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의원 120명 중 8명만이 찬성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12), 기권(2), 표결 불참(98)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원칙을 저버린 여야 합의, 재적 과반수도 안되는 찬성에 의한 당론 결정, 소속 의원 중 단 8명만이 찬성한 법률에 대해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수정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의 반박은 강하다. 이성헌 의원은 "지금 와서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일뿐"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은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결정 과정을 두고 당의 총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다른 수도권 친박 의원도 "특정 상황을 꼭 집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진통이 엄청났던 결정 과정의 전체 맥락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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