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저질 육류가 군대에 납품된 것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38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소장에서 "저질 육류의 부정납품은 군납업체와 농협 인천사업소 간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며 "군납업체가 농협 측에 납품한 고기가 군 부대로 그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2008년 국방부 급식방침에 따라 거세육우와 규격 돈갈비를 인도해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젖소와 육우암소, 육우수소, 모돈(母豚)갈비를 인도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 부대와 납품계약을 맺은 곳은 각 지역의 단위 농협이지만, 이들은 육류의 검수ㆍ가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인 만큼 부정납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육가공업체인 K사 등은 지난해 잦은 출산으로 인해 지방이 빠져 육질이 질긴 저질 육류를 농협 인천사업소에 부정 납품했으며,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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