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일부 이사의 개혁 반대와 내부 갈등으로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끝내 정부가 칼을 뽑아 든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2차관은 4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을 배제하는 조항을 태권도진흥법에 명기하겠다는 뜻이다.
국기원은 지난해 6월22일 발효된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해 문체부 장관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그러나 파벌 싸움으로 1년 4개월이 넘도록 법정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들이 이사직 보장을 요구하며 정관 의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대기 차관은 "정부가 국기원 문제에 대해 끈기 있게 기다렸지만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키는 위법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태권도 총본산인 국기원의 위법을 방치할 경우 태권도 종주국의 명성에 흠집이 날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철 기자 ba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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