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병원, 법률사무소도 다른 의사와 변호사를 고용하면 'OOO병원 대구지점' 'OOO법률사무소 광주분소' 식으로 분사무소(분점)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인이 투자에 참여하는 병원과 법무법인이 탄생하고, 법률ㆍ회계ㆍ세무 등의 기능을 묶어 일괄 서비스를 하는 복합서비스업체도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용역 보고서를 중간 보고받고, 다음달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1~12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의사나 변호사 등은 자신의 병원과 법률사무소의 분점을 얼마든 둘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 명의 전문 자격사가 2곳 이상 사무소를 내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분점마다 다른 전문 자격사를 고용하는 경우 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인도 병원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KDI 관계자는 "지금은 전문 자격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무실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럴 바에야 일반인과 동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단, 일반인의 경우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초기에는 10~20%로 제한될 전망이다. 일반인이 의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병원ㆍ법률사무소를 내는 것은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종(異種) 전문 자격사 간 동업도 허용된다.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와 세무사, 혹은 이들 모두가 동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체에서 원스톱 패키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 법무법인의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지분을 갖는 사원은 될 수 없다"며 "사실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개업이나 이전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포괄적인 문구로만 광고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승소율이나 특정사건 수임 경험 등 구체적인 내용의 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전 규제를 대거 푸는 대신 사후적인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 자격사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인 지분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자칫 전문 자격사의 기득권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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