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따로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취득이 가능하다. 단 대형ㆍ특수면허는 제외되고, 보통면허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에는 시력이 90%에 가까운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외국에서도 여객용 버스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각장애인의 1종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또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도록 돼있어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성, 여성용을 분리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일반 차로와 같이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발, 설치키로 했다.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이 다칠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흡수 재질로 바꾸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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