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족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히 번지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총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행안부 매뉴얼에 따르면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재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설기구다.
본부장은 행안부장관, 차장은 행안부 제2차관이 맡는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조달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부처의 실장급 간부들이 참여한다.
주로 방재인력과 물자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역대책본부를 지휘·감독한다. 복지부 파견 간부가 신종플루 대책을 제안하면 경찰이나 군, 각 자치단체의 가용인력 등을 조율하고, 새로운 조치 추진시 기획재정부 간부가 소요 예산을 추정하는 식으로 회의가 운용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해체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행안부장관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 중앙수습본부(본부장은 복지부장관)를 비롯, 지역대책본부의 애로·건의사항을 취합·분석해 지원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지원단을 운영한다.
신종플루의 전파속도 등을 감안하면 중대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띤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기구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예상된다.
때문에 중대본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유달리 많을 때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책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예정해놓은 행사들을 취소토록 하거나 학교의 휴교조치 등 당면 문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 사무실은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 설치된다. 중대본이 발족하면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 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