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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때 지문등록·얼굴 촬영/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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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때 지문등록·얼굴 촬영/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입력
2009.11.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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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만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입국ㆍ등록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다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ㆍ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암환자의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연간 7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추가 재정소요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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