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고발된 15명의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무이행명령은 시도교육감이 국가위임 사무 관리와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이행 사항을 명령하는 것으로, 선출직 교육감에 대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통보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을 사법부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내달 2일까지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여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과 함께 행ㆍ재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거나 감사권을 발동하는 식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징계거부 결정을 그대로 놔두면 이미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마무리한 뒤 발표만 남겨둔 다른 15개 시도교육청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이행명령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김 교육감이 담화문에서 밝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및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충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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