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3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기하(44) 경기 오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해 6월 오산시 양산동 모 아파트 사업 시행사 간부가 건넨 2억원을 전직 언론인 조모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조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시장이 3년 전 조씨를 통해 알게 된 건설업체에 이 아파트 도로 공사를 맡게 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조성된 10억원 가운데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그러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결정된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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