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충북지방경찰청은 3일 인터넷 메신저 피싱 사기단에게 대포 통장을 팔아 넘긴 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26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30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옛 회사 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인터넷에 '통장 팝니다'란 글을 올린 메신저 사기단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70여개를 개당 1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판 통장과 보안카드 복사본을 갖고 있다가 메신저 피싱에 속아 김모(49ㆍ여)씨가 입금한 1,400만원을 인출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메신저 피싱 사기단이 돈을 먼저 꺼내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입금 내역이 들어오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통장을 재발급 받아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인터넷 메신저 사기단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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