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재판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해당 법 조항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됐다.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수형자는 선고받은 자유형에 따라 일부 기본권(신체의 자유 등)이 제한되지만, 여전히 그 외의 권리를 누릴 지위를 갖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이 반국가적 성격의 범죄가 아닌 경미한 범죄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까지 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공현 조대현 이동흡 재판관은 "선거권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도 공동체 질서에 해를 끼친 중한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해 왔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이강국 재판관은 A씨가 청구 시한을 넘겨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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