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대 의대 이모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열린 학과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찬조 명목으로 병원 납품업체인 제약사 2곳과 의료기기업체 1곳에서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학과 송년회를 하면서 다른 제약사 3곳과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약사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3개월간 수사를 해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지만 진료업무를 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는 판례상 의사 신분"이라며 "이번 사안도 의사로서 병원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제약사 관계자 고모(44)씨 등 6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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