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가 신정아씨의 학위 진위 확인 책임을 놓고 예일대와 진행중인 5,000만 달러 소송과 관련, "예일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은폐하려 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국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6,7월 신씨 학위 위조에 관한 한국측 문의가 빗발치자 미술사학과 학적담당 사무관, 법무실장 등 예일대 관계자들이 사건의 파장을 우려하는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재판 전 증거조사(Pre-trial Discovery)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2007년 7월 동국대 측의 확인 요구에 수잔 카니 예일대 법무실장은 에드워드 바나비 대학원 부원장보에게 "예일대가 동국대에 신씨 학위 확인을 해준 팩스가 진짜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예일대는 동국대가 받은 팩스가 '진짜가 아니다'고 회신했고, 문제가 확대되자 그 해 11월 뒤늦게 "팩스 발송은 실수"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한진수 동국대 경영부총장은 "이는 예일대의 대응이 심각하게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일대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동국대 전 이사장의 특별교부세 청탁 사건을 언급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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