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성실납세 기업간의 '신사협정'이 체결됐다.
국세청은 2일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실시해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는 성실납세 이행 협약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복잡한 세무 문제를 상담ㆍ해결해주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대상은 매출액 1,000억~5,000억원의 기업으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선정됐다.
당초 40개 기업이 신청했지만 내부 통제시스템 심사,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분포 등을 고려해 15개 기업만이 선정됐다. 내국계 법인 11개, 외국계 법인 4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기업과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 법인세, 국제 조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상호 약속한 세목의 납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내용이 준수되지 않으면 협약은 파기된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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