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일부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제기한 국민투표 방안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띠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 그 답은 실현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는 쪽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ㆍ국가안위에 대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세종시 관련 의견을 수렴하되,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하며, 국민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며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세종시 수정을 전제하고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세종시 문제가 이 규정에 따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부터 해석상 논란이 불가피하다. 즉 한쪽은 '세종시 문제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반대편에선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중요한데 현재로선 청와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국민투표 주장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전혀 논의된 것도 아니며 객관적으로 현실적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칫 국민투표가 정권과 여당에 대한 재신임투표의 성격을 띤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여당 내 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야당이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점도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을 낮춘다.
아울러 충청권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집중돼 있는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논란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전국민이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안이면 몰라도 충청권과 그 외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여서 국민투표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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