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일 해군의 해안감시체제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대령 출신인 황씨는 2002~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해군의 해안감시체제 관련 2, 3급 군사기밀과 대외비 자료 등을 안보경영연구원의 공유 폴더에 올려놓아 다른 이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외국계 민간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점에 주목하고 이 돈과 기밀유출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군사기밀이 실제 해외로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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