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방침이 수정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기존 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연내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는 전언이다. 여당이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와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는 편법으로 내놓은 대안이 계기가 됐지만, 정부의 무리한 감세 드라이브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여야가 검토중인 안은 현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8,800만원 초과)을 1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새 최고구간에는 내년부터 33%로 내리기로 한 최고세율 대신 지금처럼 35%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표가 아닌 실제소득 기준으로 연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소수의 고소득층에 한해 세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정도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계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 무차별로 적용됐던 감세의 적절성과 새 기준을 논의해볼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여건, 중ㆍ장기 세제개편 방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세율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올해와 내년 예산안 편성 때의 전망치에 비해 재정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추세, OECD 회원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35.1%라는 점에 비춰 소득세율 인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섣부른 부자감세가 경기부양에 앞서 나라 곳간을 먼저 축내고 날로 악화하는 소득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줄곧 제기돼 왔다. 결국'제 머리 못 깎는'정부의 고질적 습성을 국회가 나서 손을 대는 지경까지 왔는데, 국회도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여기저기 눈치 보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마구 끌어올리면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헛발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특히 이번 소득세법 손질을 계기로 지난해 대충 처리한 세제 전반을 재정건전성과 소득재분배 잣대에 비춰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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