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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상실/ 청소년 성보호법 근거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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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상실/ 청소년 성보호법 근거 첫 결정

입력
2009.11.0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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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딸의 보호를 위해 검찰이 신청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부장 강재철)는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윤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2007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신설(제14조 제1항 친권상실 청구 등)된 이후 청소년 성범죄 수사검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검사가 민법을 근거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 왔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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