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사 거래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일반 고객 수수료를 인하하는 증권사가 잇따르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주식, 선물, 옵션 등 모든 온라인 매매에서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액의 0.015%였던 이 증권사의 일반 고객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율은 절반 가량 줄어든 0.00753%로 낮아졌다. KB투자증권은 또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른 이익 전액을 고객에게 환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3일부터 최저 수수료를 오프라인의 경우 기존 0.4982%에서 0.4916%로, 온라인은 0.0782%에서 0.0716%로 내리기로 했다. 대우증권 역시 2일부터 일반 고객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일정 부분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 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 등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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