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운전 중 차내 설치된 TV나 DMB(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해도 단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주행 중에 DMB를 보다 과징금을 물게 된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시는 운수업자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권한을 상실했다"며 "권한이 없는 서울시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그간 행정기관이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한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시정명령을 해왔다. 하지만 2005년 개정된 기업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장의 시정지시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 시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서울시의 시정명령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교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재판부는 "국토해양부령이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지정 등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TV와 DMB 시청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서울시의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규제행위도 특별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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