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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폭풍/ 오프사이드 맞지만 골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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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폭풍/ 오프사이드 맞지만 골은 인정?

입력
2009.11.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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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인정된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회사자금을 횡령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법의 효력은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를 풍자하는 패러디가 봇물을 이뤘다. 네티즌들은 헌재 결정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결정이라고 보고 상호 모순적인 문구로 헌재를 풍자했다.

네티즌들은 '훔친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맞지만 메달을 박탈하지는 않는다''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점수는 인정된다''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이미 길을 건넜으니 괜찮다'는 등의 비아냥 섞인 표현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한 주식 관련 사이트에는 '주가조작은 불법이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는 웃지 못할 댓글이 달렸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패러디 행렬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한일합방 역시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하다는 말인가. 위법한 과정으로 얻어진 결과도 유효하다고 하면 헌재 덕분에 힘 있는 쪽이 늘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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