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담은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내놓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3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이르면 금주 중 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이름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사측이 어용노조 등을 통해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복수노조를 허용토록 했다. 국내 노동법에 보장된 노조의 활동범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기 때문에 굳이 복수노조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 의원은 "주5일제를 당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한 것처럼 임금지급 금지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7월 제시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책)'제는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법안자체가 사실상 유예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정부의 기존 방침과 거리를 두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유예가 아닌 적용의 문제이고 타임오프제 도입도 필요하다"며 법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