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30일 경기 오산시 아파트 건설비리와 관련해 이기하(44) 오산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 양산동 공장부지를 아파트 건설 사업지구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시행업체 M사 간부 이모씨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씨를 알지도 못하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ㆍ현직 비서들에게 재판 비용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재영(58)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영장전담 강종선 판사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있으며 피의자의 지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2006년 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무비서 유모(55ㆍ구속), 전 수행비서 김모(55ㆍ구속)씨를 시켜 지역 건설업자 등 4명에게 2억9,000만원을 받아 변호사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노 시장을 29일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 비용 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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