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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폭풍/ "헌재가 증거도 잡았는데…" 대리투표 수사론 힘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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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폭풍/ "헌재가 증거도 잡았는데…" 대리투표 수사론 힘실려

입력
2009.11.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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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국회 신문법 통과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리투표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문에 "신문법 표결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행위,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위법한 무권(無權) 또는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거나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투표를 한 행위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소수의견 중에는"증거에 의해 인정할 여지가 있는 무권투표 횟수는 3건"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제시도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관련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7월 국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대리투표 부분은 고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법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안 검사들은 대체로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대리투표 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동을 통해 대리투표를 했는지는 여전히 규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헌재 결정과 관련된 수사 여부는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2006년5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경산시의 한 이장이 83세 노인의 부탁에 따라 대신 투표한 행위를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사실상 증거를 제공한 만큼 국회 '난투극'이라는 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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