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개정안 유효'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예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 빠른 후속초치를 내놓고 있다.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내달 2일 출범시키고, 방송법 시행령도 다음달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 동안 미뤄두었던 구조개편작업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사 방송 진출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이 11월 말 확정되면 곧바로 종편과 보도채널 등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방통위는 이미 내부적으로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방통위가 법 시행과 그에 따른 준비를 서두르는 것은 당연하다. 미디어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손질해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과 함께 미디어렙(방송판매광고대행사),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서두르거나 몰아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고 꼼꼼한 자세가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미디어법의 효력, 나아가 정부의 미디어 구조개편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종편과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의 경우 특정 보수신문에 대한 특혜 논란과 과열경쟁에 따른 잡음과 후유증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선정기준 설명회, 객관적인 심사위원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어제 "전체적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고, 공정ㆍ공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생각이다. 미디어 구조개편에 관한 한 이제 여야도 소모적인 대립이나 갈등을 끝내야 한다. 야당은 헌재의 판단과 현실적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여당 역시 여당의 주장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일방적인 정당성만 고집하지 말고 어떤 형식으로든 명백히 드러난 '절차 상의 위법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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