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김모(28ㆍ여)씨는 2007년 오빠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면제받았던 취ㆍ등록세 160만원을 추징당했다.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취ㆍ등록세가 면제되지만, 3년 이내에 주소를 분리하면 다시 추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요양원 입원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했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그 동안 잘못 부과된 세금 10억 여 원이 다시 시민들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세무법정은 시가 위촉한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원고'격인 민원인, `피고'격인 과세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시비를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원인의 처지에서 세금 부과의 부당성을 지직하고 민원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역할을 하는 서울시 특별세무민원담당관도 세무법정에 나온다.
시는 그 동안 공개 세무법정을 18차례 열고 11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45건을 받아들여 3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시민이 부당하게 낼 뻔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 총 10억2,300만원의 세금 부과가 취소됐다.
시 관계자는 "세무법정이 운영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과세에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법정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세금납부 조회'와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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