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30일 인터넷상에서 초·중학생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수법으로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메신저 운영자를 사칭해 '기말고사맞이 이벤트 당첨'등 쪽지를 보내 응답한 학생들에게 "미성년자는 상품을 받으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400여명에게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등 소액결제로 1억2,000만원의 게임 아이템을 산 뒤 이를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반값에 되팔아 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는 한 달 뒤쯤 요금이 청구돼 피해 신고가 늦어지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매일 3~4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아이템 세탁과 현금화하는데 30분이면 충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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