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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짜 카드 제작 판매 상표법 위반 아니다"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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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짜 카드 제작 판매 상표법 위반 아니다" 원심 파기

입력
2009.11.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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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기도박용 '타짜 카드'를 제조ㆍ판매하고이를 식별하는 콘택트렌즈를 불법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상표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들이 제작ㆍ판매한) 타짜용 카드가 적외선 카메라 필터를 이용해야만 구별이 가능하고 육안으론 식별이 어려운 만큼 원래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라고 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시중에 유통되는 3종류 카드를 구입해 그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용 카드를 만들어 5억7,000여만원 어치 판매하고, 이를 식별하는 보정용 콘택트렌즈 2억원 어치를 불법수입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씩을 선고 받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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