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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실명 사진 들고 대법 앞 시위…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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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실명 사진 들고 대법 앞 시위…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입력
2009.11.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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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의 실명과 사진, 허위비방 내용 등이 게시된 현수막을 들고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판ㆍ검사 등을 비방하며 시위를 벌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0m 이내에선 집회ㆍ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법관을 정화하라'는 문구와 판ㆍ검사의 실명ㆍ사진, 사건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0여 차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사법부가 자의적인 재판을 했다는 내용을 현수막과 피켓에 적어, 관련 경찰과 법관, 검사 등 30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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