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둘러싸고 또 다시 여야간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결된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야가 재개정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절차상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디어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게 상식이자 국민정서"라며 "모든 방법을 통해 언론악법 재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절차상 위법을 해소하라는 취지"(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라고 해석했다. 헌재가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자율권을 의식해 사후조치를 국회에 요구한 만큼 통과된 법안 그대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효 언론악법 폐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르면 내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원내대표 협상을 제의키로 했고, 필요하다면 원외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보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미디어법 재개정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내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도 (통과된 법안을)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신 법 시행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시행령 마련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 예정된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방송법 개정에 따른 신규 설비투자가 1,500억∼2,000억원에 이르고 일자리도 내년까지 2,000개가 생긴다"고 강조한 것은 향후 홍보전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이회창 총재 "헌재가 발뺌"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헌재 결정과 관련,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했다"며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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