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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청탁 뒷돈, 대우조선 전무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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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청탁 뒷돈, 대우조선 전무 2년 선고

입력
2009.11.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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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조달담당 전무 홍모(52)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억9,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대우조선해양의 구매 절차, 증재자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협력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4년 10월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무실에서 조선기자재업체 경영자 이모씨에게 조선배관용 가스켓을 계속 납품하게 해주고 단가 계약과 물량 배정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에서 모두 6억9,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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