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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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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입력
2009.11.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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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할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 7월 2차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 중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주동자급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교육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상급 기관인 교과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7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 검찰 고발과 함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경기 지역 소재 학교에 재직중인 전교조 교사 15명을 징계토록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 중 정 위원장 등 집행부 7명과 경기지부 소속 1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6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요구 이후 법률전문가 9명에게 일일이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시국선언 참여가 교원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국선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있어 징계의견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징계 불가 선언에 따라 교과부가 요구했던 시국선언 경기 지역 교사 징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때까진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교과부가 함께 징계를 요구했던 부산 등 15개 다른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소속 교사 74명은 대부분 징계가 확정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사들은 해임 등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이달 중순께 징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최악의 경우 직접 징계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과부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차례도 없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학 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은 7월 이른바 진보 진영 대표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현직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됐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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