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음주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減刑) 요소로 삼는 현행 재판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음주감경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할지, 또 감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된다. 대법원은 "새로운 매뉴얼이 마련되면, 음주감경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형을 줄일 수 있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음주 범죄자에 대해 감경을 해왔다. 그러나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적인 상해를 입힌 조두순씨에게 법원이 음주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12월 초까지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논의해 상향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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