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중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고 구모 전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전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가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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