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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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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중형

입력
2009.10.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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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35)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전국철거민연합 간부 천모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은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진압작전에 대해서도 "농성으로 인해 일반인의 통행에까지 위협이 가해지던 당시 상황에서 경찰력의 조기 투입이 필요했다고 보이며, 진압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 행사도 없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결국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치도록 한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정치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는 "수많은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한 채 판사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판결한 것으로 사법부의 책무를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는 올해 1월 20일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 내용에 반발해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상가 세입자 등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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