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경마장과 경정장을 무대로 1회 최대 1,000만원의 판돈을 받으며 2,000억원대의 불법 사설 경마ㆍ경정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불법 사설 경마ㆍ경정 조직 3개를 운영해온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홍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도박꾼 41명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하남시 미사리 '경정경기장', 과천시 '서울경마장' 등에서 1,500여명의 도박꾼을 모집해 1회 10만원~1,000만원씩 판돈을 걸도록 해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마장과 경정장을 돌며 참가자를 포섭해 은행 계좌로 미리 돈을 받아 놓고 경기 때마다 전화로 베팅하도록 해 2,000억원대의 마권과 경정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전화로만 베팅을 받는 방식으로 단속의 손길을 피했다.
이들은 실제 경기의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베팅 상한선을 1,000만원까지 올려 일확천금을 노린 도박꾼들을 유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국마사회나 경정운영본부는 경주당 베팅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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