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 웅덩이에 버린 뒤 4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혐의(살인 등)로 주모(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005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혼 후 재결합해 함께 살던 부인이 "왜 일을 하러 나가지 않느냐"며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안방에 5일간 방치하다 심한 악취가 나자 시신을 토막 내 한강 인근 습지에 버렸다.
이후 주씨는 경기 안산으로 이사했으며 그 동안 주거지를 4차례나 옮겨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올해 3월 숨진 부인의 남동생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동생은 누나가 4년 전 이사를 한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를 했는데, 2005년 당시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에서 검출한 DNA와 주씨 아들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주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소 부부 싸움을 자주 했다는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주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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