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실시간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인터넷 보급률 80.6%, 인터넷 이용률 77.1%로 2005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갖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 시에 주고 받는 세금영수증이다. 1977년 도입된 세금계산서는 그간탈세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세금 회피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송달ㆍ보관ㆍ신고 등에 수반되는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우편송달ㆍ보관이 필요 없어 납세협력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도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선 법인사업자 49만여 명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그 동안 익숙했던 종이 발행 대신에 전자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이 클 것이다. 그러나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때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으나 조기에 정착된 선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현금영수증 제도 등을 성공적으로 집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첫째, 사업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무료 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임대운영사업자(ASP)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갖춘 사업자는 표준화를 통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배려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폰뱅킹처럼 전화로 발행할 수 있다.
둘째, e세로를 통한 건별 발행 방식 이외에 대량으로 일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발행ㆍ교부 내역을 조회하고,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산시스템과 연동해 손쉽게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보관 의무를 면제했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가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2개월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면서 49만여 법인사업자를 그룹화해 사업자 눈높이에 맞춘 발행 방법 시연 및 제도 설명 등 개별적인 홍보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부 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국세청도 사업자가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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